음주운전 벌금 및 처벌제도 삼진아웃에 대해 알아볼게요.

유용한정보|2018. 8. 2. 12:29

오늘은 음주운전 벌금 및 처벌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특히 삼진아웃이 있는 사안인만큼 차를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주의깊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본 글은 제가 2017년에 사고의 가해자가 되면서 행정심판을 알아보면서 알게된 정보와 각종 사례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음주는 아닙니다.

 

차를 갖고 있는 운전자, 특히 대도시가 아닌 지방에서 차를 가진 운전자의 경우 음주운전에 취약합니다. 시골의 경우 밤 9시만 넘으면 도로에 차가 거의 없고 인적도 뜸하기때문에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는 일이 큰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늦은 밤 불시에 단속을 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서 근 2년 동안 어둠이 내린 뒤에 단속을 하는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드라이브를 하는 취미를 가진 사람도 본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고집이 너무 쎄서 아무리 대리를 부르라고 붙들어도 막무가내더군요.)

 

하지만 이런 행위는 인생을 망가뜨리고 자신의 가정뿐 아니라 남의 가정까지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요. 보통 사람이 살면서 사람을 해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개차반이라도 이성이 남아있으면 그 행위는 하지 않도록 머릿속에 프로그래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도 이런 형태로 인식해야됩니다.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지 않는 방법을 올려봅니다.



 

1. 요즘은 술을 마신 양을 입력하면 혈중알코올수치를 알려주는 어플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의로 예측해서 수치가 낮으면 운전대를 잡으려는 심리죠. 하지만 술을 한 잔이든, 반 잔이든 마시면 운전대를 아예 잡지 말아야된다는 경각심을 가져야됩니다.

 

* 한 번의 실수로 1000만원 이상의 벌금과 5년 이상의 면허취득 금지, 무면허 적발시 10년의 징역형을 받는다면 쉽게 운전대를 잡는 사람이 없을겁니다.

 

2. 운전이 생계수단일 경우 술을 끊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알아보는 사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게 생계형 운전자입니다. 일이 끝나고 동료들과 한 잔하고 귀가하다가 단속에 걸려서 취소가 됐답니다. 그렇다고 굶어죽을 수 없으니 무면허로 운전을 해야한다더군요. 이런 분들은 아예 술을 끊어야됩니다. 술을 권하는 동료가 있다면 계좌이체로 5천만원은 받아두고 술을 마시세요. 나에게 굶어죽으라고 하는 사람에게 미리 책임지라고 해야죠.

 

* 운전이 생계수단인 사람에게 술은 독약입니다.

 

3. 대리운전 부를 생각이면 아예 술자리에 차를 갖고가지 마세요.

 

사람은 자신감이 붙으면 무리한 행동을 합니다. 특히 평소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술 기운을 빌어서 '남자다운' 혹은 '걸크러쉬'한 모습을 보여준다며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 (실제로 대리를 부를 돈이 없어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기 전에 대리운전을 부를거라며 차를 갖고가는 행위는 신뢰성이 없습니다. 아예 차를 놓고 택시를 타고 집에 갈 생각을 해야됩니다.

 

* 개인의 인성과 자존감은 타인이 쉽게 짐작할 수 없습니다. 특히 긍정적인 사고방식에 큰 가치를 부여하고 그런 행동을 강요하는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인간대 인간이 아닌 돈벌이 도구로 취급하는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강요하는 집단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타인의 정신상태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직업, 학벌, 능력과 무관하지요. 그건 자기만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 그래서 음주운전을 했다는것은 고의로 살인을 저지를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은 것과 동일합니다. 이런 인식이 사회에 퍼질 필요가 있습니다. 

 

4. 행복한 가정을 꿈꾸세요.

 

뜬금없지만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술은 집에서 가족과 마셔야하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독 부어라 마셔라 문화가 발달했고 위계에 의해 강제로 술을 마시는 문화가 관행처럼 뿌리 깊게 박혀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내기 위해서는 술은 집에서 마시는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이 필요합니다. 그럼 실수 한번에 인생이 박살나는 일은 없을겁니다.

 

* 참고로 제게 술은 집 혹은 숙소에서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곳에서 좋은 사람과 가볍게 마시는 음료수입니다.

 

※ 술은 때와 장소, 양, 즐기는 시간에 따라서 칼이 될 수도 있고 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술을 권하는 행동이 무식하고 천박한 짓이고, 술을 거절하는 행동이 존중받는 문화가 하루빨리 정착했으면 좋겠습니다.

 

 

▲ 술병과 운전대를 잡고 차에 앉아있는 운전자의 모습이 멋있게 보이시나요? 언젠가 나와 배우자, 가족, 자식, 부모님을 살해할지도 모르는 놈이 뭐가 멋있어 보이시나요?



 

그럼 이제 음주운전 벌금 및 처벌제도 삼진아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행위는 사고 유무에 따라서 민사, 형사, 행정처벌을 모두 받게 됩니다.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 0.1% 미만 : 벌점 100점 (100일 운전정지), 6개월 이하의 징역 or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구형받습니다.

 

* 음주로 인한 벌점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만약 음주 상태에서 대인 사고가 발생했다면 무조건 운전면허취소입니다.

* 벌점 없는 상태에서 정지 처분이면 교통안전공단에서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하면 50일로 감경됩니다.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 면허 취소, 면허재취득금지 (결격기간) 1년, 1년 이하의 징역 or 300 ~ 500만원의 벌금을 구형받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 면허 취소 및 결격기간 1년, 1년 ~ 3년 이하의 징역 or 500 ~ 1000만원의 벌금을 구형받습니다.

 

* 0.2%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사고 발생과 무관하게 정식 재판에 회부됩니다.

 

음주운전 중 대인사고 발생시 10년 이하의 징역 or 500 ~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구형받고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습니다.

 

※ 단순 음주로 벌금을 구형받는 경우 단속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낮을수록 낮은 금액이 나옵니다.



 

삼진아웃 제도

이 제도는 음주로 2회 이상 처벌된 사람이 3번째 단속되면 혈줄알콜농도와 상관없이 면허가 취소되고 결격기간 2년으로 가중처벌하는 제도입니다. 이 외에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의 형사적 처벌도 지게되는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_ 삼진아웃의 경우 벌금 최소액이 500만원입니다.

 

※ 단순 음주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된 경우)의 경우 수치가 낮고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단속에 3번 걸린 경우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많고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도 높습니다.

 

※ 실제로 사례를 살펴보면 무면허, 음주로 4진, 5진 단속되서 징역까지 살고 나오는 경우도 많더군요. 또 반성의 기미가 없이 행정처벌 수위만 낮추기 위해서 행정사를 찾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사실상 3진아웃 제도가 전혀 의미가 없는겁니다. 아쉬운 부분이죠.

 

평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는 습관을 가진 분들이 이 글을 보신다면 술을 끊기를 당부드립니다. 몇 백, 몇 천의 벌금과 면허 취소 처분 정도는 수 백억 자산가에게는 껌값이라며 무시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끊으세요. 한 번의 실수로 많은 것을 잃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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