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받는 행정심판에 대해 알아봅시다.

유용한정보|2018. 8. 2. 16:27

단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시 1년의 결격기간이 부여되며 형사처벌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금고형 이하의 형사처벌은 대부분 수긍하고 넘어가지면 면허재취득 금지 기간은 생계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어서 구제받기를 원하는데요. 이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행정사를 통한 행정심판입니다.

 

먼저 사례를 통해서 처벌의 종류에 대해서 정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례

 

혈중알콜농도 0.05 상태로 음주운전 중 대인 1명 전치 2주의 피해자를 만든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자동차보험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가해자가 또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하며, 운전면허는 취소되며 결격기간은 1년이 설정되고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나왔습니다.

 

위 사례에서 처벌을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합의 : 자동차보험사와 피해자간의 합의

형사합의 :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합의

형사처벌 : 벌금 약식명령

행정처분 :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행정심판(이하 행심)은 행정처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진행됩니다.

 

* 행심은 행정처분을 인지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됩니다.

* 행심의 대상은 음주운전, 벌점초과, 뺑소니, 무면허,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다양하지만 사실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처분을 면허정지로 감경하는 것 외에는 대부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 뺑소니의 경우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도주한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무면허도 정지 기간을 잘못 인지하여 단속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그 처분의 수준을 감경받기 위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럼 면허취소로 인한 행정심판을 할 때 유리한 조건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정지 수치로 인한 100일 면허정지는 도로교통공단에서 교육을 받고 50일로 줄이면 됩니다.

※ 취소의 경우 재취득 결격기간 때문에 정지로 감경을 받기 위해서 행심을 진행합니다.

※ 단순 음주로 면허취소, 결격 1년이 행심으로 구제되면 면허정지 110일, 120일이 됩니다.

 

1. 0.10에 근접한 혈중알콜농도

 

* 0.12의 경우 만취상태로 보기때문에 구제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2. 단순 음주운전이어야 됩니다.

 

* 운전 중 사고, 특히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구제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3. 5년 이상의 무사고 경력

 

최소 5년 이상, 안전하게 10년 이상의 무사고 경력은 행정처분 감경에 도움이 됩니다.

 

4. 이동거리는 짧을수록 좋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거리가 짧을수록 좋습니다.

 

* 통행관리시설이 있고 항시 관리자가 상주하는 주차장은 도로가 아닌 주차장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분에 행심을 청구할만하죠.

 

5. 생계형 운전자

 

직무상 운전을 해야만 하는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00에 근접하고 단순 음주 단속에 걸렸다면 감경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직업, 부채, 소득, 장애여부, 부양 가족 등의 부분에서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보통 배달기사, 택배기사 등이 생계형으로 분류되고 이동이 잦은 영업직은 준 생계형으로 본다고 하네요.)

 

6. 대리운전을 부른 기록

 

보통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대리운전을 이용한 상태에서 짧은 거리(예를들어 주차)를 이동하다가 단속에 적발된 분들입니다. 이런 경우 대리운전을 이용해서 집에 도착했음을 증명하면 음주 상태에서 이동한 거리가 매우 짧다는게 증명되므로 구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돈을 더 주더라도 주차까지 대리기사에게 부탁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 삼진아웃의 경우 단속된 시점의 간격이 길면 길수록 구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년 단위, 2년 단위로 연속해서 걸렸으면 가능성이 희박하지요.)



 

저는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통해서 음주운전 면허취소나 행정처분이 감경되는 상황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권력이 만능이 아니기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운전을 한 경우, 오해를 증명하지 못해서 억울하게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단순 음주로 생계를 위협받는 경우에는 구제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행정심판에 기대를 걸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제 주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금 쉬려고 주차한 차에 들어갔는데 그 순간에 바로 경찰이 다가와서 단속에 걸렸다는 사람도 있었고, 대리 기사를 보내고 그 자리에서 쉬는데 단속에 걸려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운전석에 앉아있던게 죄라면 어쩔 수 없지만 너무 억울한 경우라서 행정심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다만 운전석에 앉아서 시동을 걸면 그건 운전을 한 것이 됩니다. 더워서 에어컨을 틀려고 시동을 켰다고해도 자동차를 조작했기때문에 운전이 되는 것입니다. 쉬려고 자동차에 탄다면 조수석이나 뒷좌석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 운전이 생계에 영향을 주는 일을 하는 분들은 술 끊으세요.

 

이 글을 적으면서 자료를 조사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마지막에 남깁니다. 사실 행정심판이 모든 경우의 처분을 감경시켜주지 않습니다. 초범에 단순 음주가 아닌 이상 기소유예가 나오기도 어렵습니다. 생계 수단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는 분들은 술을 끊으세요.

 

* 형사처벌이 기소유예가되면 행정처분인 면허취소는 결격기간이 없어져서 바로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면허 정지라면 피의사건결과처분통지서를 발급받아서 경찰서에 갖다주면 면허증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도 취소됐다가 기소유예로 결격기간 말소시키고 바로 재취득했습니다.)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나면 술을 끊을 필요는 없다. 대리를 부르면 된다. 라는 말을 많이 하더군요. 정말 파렴치한 말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안된다는걸 몰라서 술 먹고 운전한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직업의 경우 면허가 취소되어도 계속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무면허로 계속 적발되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럼 남겨지는 가족은 어쩔건지요? 답이 없습니다. 대리를 부르면 된다고요? 술을 끊는게 더 낫습니다.

 

"나는 벌금 좀 내고, 면허 취소되고 2년 정도는 운전 안해도 사는데 지장없다."는 경우가 아니면 그냥 술 끊으세요. 가족들은 무슨 죄인가요? 하루 아침에 처자식이 빈곤층으로 곤두박질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면허 문제로 마음고생하신 분들은 사건 종료 이후에도 행정심판, 행정사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는 술을 먹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거죠. 하루에 수 십건의 면허 취소자들의 걱정과 한숨을 볼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운전을 한다면 카페 하나 정도는 가입해서 경각심을 매일 갖기 바랍니다.

 

이 글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걱정인 분들에게 '행정심판'이라는 것도 있다고 알리기 위해서 이 글을 적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