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개념과 준비방법

재테크정보|2018. 11. 20. 13:25

벌써 11월도 후반을 접어들었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을 준비하기 시작해야되는 시기인데요. 마침 국세청 홈택스에서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통시장, 도서공연 구입비 등을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시작했다네요. 지금까지 얼마를 사용했고 공제금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하시려면 이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도 공부 좀 하려고 이에 대해서 알아본 내용들을 올릴 예정인데요. 알아보니 몇 시간 봐서는 잘 모르겠더군요. 이해력이 부족한 편은 아닌데도 너무 어려운 말로 적어놔서 몇 일은 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연말정산 개념과 왜 덜 받고, 더 받고, 토해내는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럼 아주 짧게 순서대로 글을 작성할게요.



1. 연말정산의 개념

 

단일 근로소득자의 경우 월급을 받을때 원천징수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걸 1월부터 12월까지 모아서 기본권과 관련된 부분, 노후와 관련된 부분, 정책적인 부분들을 요건에 맞게 필요서류를 갖춰서 소명하면 그 부분을 빼고 소득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네가 돈을 벌었지만 집 때문에 돈 쓰고, 부양가족 먹여살리느라 돈 쓰고, 노후때문에 마련하느라 돈 쓰는것들은 네가 현실에서 쓴 것과는 관련이 없으니까 소득에서 빼줄게, 근데 내가 너무 세금을 많이 걷었네 돌려줘야겠다.' 입니다.

 

그럼 원래 받은 돈보다 정산된 소득이 적어지므로 내야되는 세금도 줄어들게되서 원래 걷어간 세금에서 일부를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제가 연봉이 3천만원인데 소득공제를 다 받고나니까 2천만원으로 줄었다면 세금도 2천만원에 대해서 다시 계산합니다. 그럼 결국 월 원천징수로 가져간 세금이 더 많으니까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 개념이고 이 과정에서 여러 항목들이 적용되면서 근로소득자가 챙겨야 할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부분은 신고 기간에 필요한 내용이니 나중에 다시 적을거에요.

 

※ 핵심 ※

 

(총 소득에서 이미 걷어간 금 - 새롭게 정산된 소득에서 걷어가야되는 금)을 계산했을때 플러스면 돌려받고, 마이너스면 더 내야되는겁니다.

 

그래서 정산된 소득의 크기를 낮춰주는 소득공제 세금을 낮춰주는 세액공제, 두 개를 잘 챙겨서 신청하면 이미 걷어간 세금과 격차가 커지니까 더 많이 돌려받게되는거에요.



2. 국세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오늘은 최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12월 31일 전에 뭘 챙겨야할지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는거에요.

 

* 전 대상자는 아니지만 얼마나 썼나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봤어요.

 

 

전에 사업할때 가입한 아이디가 있으나 찾기 귀찮아서 비회원 로그인으로 접속한 화면입니다. 중앙 하단에 미리보기가 있죠? 비회원으로 들어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아니기때문에 1월부터 9월까지 내가 얼마나 썼고 내 연봉에 대해서 공제금액이 얼마나 마련됐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대상자가 아닌 백수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계산을 위해서 연봉 3천만원을 입력했습니다.)

 

 

▲ 2018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제가 사용한 거래 내역이 나옵니다. 벌이도 없는데 773만원이나 썼네요. 응?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분들은 한도 미달액을 확인해서 조금이라도 채워넣으면 공제를 받는 액수가 늘어나서 돌려받는 돈이 더 많으니 참고하시면 좋은 서비스에요.

 

* 내 공제금액이 8만3천원인 이유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공제 대상이 되려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야됩니다. 초과분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15%, 직불카드 30%를 3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합니다. 그런데 제 연봉 3천만원에 25%는 750만원으로 초과분은 고작 23만원 정도지요. 이에 대해서 공제율을 적용하니 8만원이 나오는겁니다.

 

※ 그래서 공제를 잘 받으려면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후부터는 직불(체크)카드로 사용하는게 팁이라고 말합니다. 체크는 사용금액의 30%까지 적용되니까요.

 

* 한도 300을 초과한 금액 중 도서/공연(30%), 전통시장(40%), 대중교통(40%) 이용요금은 각각 추가로 더 공제해줍니다. 여기서 영화는 해당사항이 없어요. 녹화된 영상이라서 공연으로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내년 초에 환급을 더 받고 싶다면 일부러 소비를 더 할 필요는 없지만 앞으로 결제할 때 체크만 쓰고, 보고 싶은 공연 좀 챙겨보고 그래야겠죠.



3. 세액공제도 준비할 수 있다.

 

소득에 대해서가 아니라 세금에 대해서도 깍아주는 조건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보장성 보험, 연금저축보험 등입니다. 마침 필요했는데 아직 준비는 안됐고, 연말정산때 좀 더 돌려받기를 원한다면 올 해가 가기전에 준비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보장성 보험은 100만원 한도로 공제 대상이 되고, 연금저축보험은 연 납입액 4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되거든요. 비율은 연봉 5500만원 이하면 16.5%, 그 이상이면 13.2%입니다. 연 1800만원(월 150만원) 이하 5년이상 납입되는 계약에 해당하는데요. 제 기준(연봉 3천만원)에서 월 30만원짜리 계약을하고 11월, 12월에 추가납입을 활용해서 150만원씩 부으면 2달치 300만원에 대해서 495,000원이 세액공제가 됩니다. 아직 11월, 12월이 남았으니 할만하죠. 시기가 늦어서 12월만 냈다고해도 247,500원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노년을 준비할 여유가 없는데 굳이 가입할 필요는 없지만 애초에 준비할 생각이었다면 올 해가 가기전에 하는게 좋겠죠.

 

4. 토해내는 경우

 

과도하게 신청하거나, 신고를 누락하거나, 잘못 신청한 경우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게 클 경우 남들은 돌려받을때 토해내게 됩니다. 보통 조건을 잘 몰라서 소득이 잡혀있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넣었다가 폭탄을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5. 환급금의 차이가 큰 이유

 

이건 세율을 결정하는 소득구간을 알아야됩니다. 공제를 한 뒤에 구간 자체가 달라져서 세율이 확 낮아지면 돌려받는 돈이 커지는거죠.

 

 

위에 올린 표가 과세표준 소득 구간을 나타낸 것인데요. 연봉 4700만원인 사람이 연말정산을 하게되면 구간 자체가 바뀌면서 세율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럼 걷어간 세금과 걷어야될 세금의 차이가 심하게 나겠죠? 그래서 돌려받는 돈이 큰거에요.

 

그런데 모든 공제 조건이 동일한 다른 사람의 연봉이 4500만원이라면 아무리 공제를 많이 받아도 1200만원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똑같은 세율로 계산하기 때문에 돌려받는 돈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거죠.

 

물론 이 외에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사람과 이것저것 공제 받을걸 준비한 사람의 차이에서 격차가 벌어지기도 합니다만 모든 조건이 동일할때 나오는 환급금액의 차이는 저 구간 차이입니다.

 

* 실제로 소득공제를 열심히 준비하는 이유는 저 구간을 떨구기 위함입니다.



결론

 

아직 11월인 상황에서 지금 할 일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 중 내가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미 걷어간 세금은 정해져있고, 다시 계산될 세금을 최대한 줄여야 최대한 돌려받을테니까요.

 

소득공제 부분에서는 대부분 공적 연금, 주거비 등의 비용, 부양가족 위주라서 청약저축, 카드 사용액 외에는 따로 신경쓸 항목이 별로 없지만 세액공제 부분은 보장성 보험, 연금저축보험 납입금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어서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준비하면 좋습니다.

 

세액 부분은 이미 확정된 소득에서 걷어야될 세금의 크기를 더 줄이는 개념이라 돌려받는 돈과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현재 보험 준비가 전혀 안된 상태인데 필요해서 가입을 생각중이라면 12월이 지나가기 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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