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사건 - 법치는 무너졌다.

일상|2020. 8. 11. 12:29

최근 아주 통탄할만한 희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캄보디아 만삭 아내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결국 사기와 살인 혐의에 대해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판결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수위 조절을 한 제 생각을 적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2014년 8월 천안IC 부근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승합차가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있던 만삭의 아내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운전자인 남편은 당시 40대 초중반의 나이였는데 졸음운전을 했다고 잘못을 시인하였는데요. 그 사고로 사망한 아내는 캄보디아에서 시집을 온 24살의 임산부로 몸에서는 수면제인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안전벨트도 풀려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 사건으로 접수되었으나 사망자와 아이 앞으로 가입된 사망보험금이 비정상적으로 많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보험사기, 살인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남편은 아내 앞으로 25개의 계약을 가입했고 아내가 사망했을경우 총 95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남편의 월 수입은 200만원 정도, 계약 유지를 위한 월납입금은 426만원, 사고 두 달전에 30억원대의 보상을 추가로 설정한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검찰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살인한 것으로 보고 사형을 구형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쪽으로 업계 6위 화우의 전관 변호사가 붙으면서 결국 교통사고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금고 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문에서 밝힌 판결 사유는 남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어서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아내를 살해했다고 생각할만큼의 동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보상 중 상당수는 수익자가 복수로 설정되어 남편측에서 독식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기에 더욱 보상금이 그 동기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필자의 생각


1. 월 426만원의 납입금


월 수익 200만원인 40대 초반 남성이 왜 월 426만원에 달하는 요금을 내가면서 사망 보장을 준비했을까요? 그것도 사망할 확률이 높은 자신이 아닌 아직 20대 초반인 아내 앞으로 가입하는게 말이 될까요?


만약 상품 가입 과정에서 도움을 준 설계사가 지인이나 막역한 사이 (폰을 털어보면 관계는 나옵니다.)가 아니고 특정 설계사에게 계속해서 가입한 것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살인을 목적으로 국제결혼을 한 것입니다.


* 상식적으로 한 달에 200만원 버는 사람에게 저런 상품을 가입시키는 경우는 없죠. 초회 납입도 못할텐데 왜 눈탱이를 칠까요?


2. 계획범죄


사망자의 나이


사망보장은 남성보다 여성, 젊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돈을 받는 시기와 지급하는 시기가 통계적으로 멀면 멀수록 요금이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사이에 회사에서 자금을 굴려서 위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감소시킬 수 있으니까요. 결국 적은 돈을 들여서 고액의 사망보상을 받아내려면 나이가 매우 어린 여성이 필요합니다.


결혼 당시에 30대 후반인 남편이 10대인 아내와 국제결혼을 했고 그 결과가 저렇게 되었다면 이는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 현장



▲ 현장검증 사진입니다. 자로 잰 것처럼 정확하게 조수석만 박살나도록 계산된 각도입니다. 좌우 어디든 조금만 틀어졌어도 조수석에 탑승한 사람이 사망할 확률은 확 떨어질텐데 정확하게 정면으로 갖다 박았습니다. 이 사진 말고 사고 당시 승합차 뒤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바퀴가 다 정렬되어있는 상태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인데 운전자는 충돌 순간에 핸들을 확 틀지 않았나보네요?


사람이 죽으려고 갖다 박아도 충돌 순간에는 공포심으로 인해서 핸들을 틀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퀴 일자, 정확히 조수석만 박살났습니다.


거기에 승용차가 아니라 승합차라는 점입니다.


필자는 전에 지프를 몰았는데 그때 실수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 뒤를 들이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상처 하나 없었지만 차량의 본네트 부분은 완전히 박살이 났죠. 원래의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구겨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위 차량은 승용차보다 본네트 부분이 좁은 승합차네요. 즉사를 노렸군요.


사망자의 국적


만약 저 아내가 한국 사람이었으면 어땠을까요? 판결이 잘못되었다. 남편이 살인자다. 난리를 피웠을겁니다. 전관예우로 살인을 무죄로 만들어준 판사, 사법부, 나아가서 이 정권에 대해서 좋은 공격거리가 되었겠죠. 그러면 판결은 다시 뒤집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에서 인신매매를 당해서 팔려온 외국인 여성입니다.


한 마디로 애초에 이의 제기는 고사하고 남편을 찾아와 왜 죽였냐고 따질수도 없는 고깃덩어리를 구매했던 것입니다.


복수의 수익자


일반적으로 자신이나 배우자의 보장성 상품을 준비할때 수익자를 지정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계약자로 지정하게 되지요. 보장의 당사자가 지정될 경우 자신이 수령할 수 없으면 자동적으로 법정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걸 아내도 아니고 계약자인 남편과 제3자가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이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판결의 의의


이번에 교통사고 사망사건으로 처리해서 금고 2년을 선고한 사법부, 대법원, 판사들이 내 놓은 결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적어보겠습니다.


1. 돈을 목적으로 사람을 죽여도 된다.


그 돈의 액수가 커서 너희들이 돈에 환장한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우리는 선배님에 대한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너의 살인죄를 덮어주겠다는 선언입니다. 사회를 지탱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는 생명 존중의 가치를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부정한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2.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의 국민은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이 세계를 향해서 벌이는 모든 외교적 행위가 단지 쇼였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공표한 것입니다. 한국의 남성이 고액의 보상금을 목적으로 가난한 나라의 국민을 구매하여 제물로 삼은 것에 대해서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무죄 사유에 대한 반박


경제적 어려움이 없어서 동기가 안 된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돈을 더 갖고 싶은 욕심이 없다고 판단하시나요? 그럼 왜 부동산에 사람들이 몰리죠? 그 판결대로라면 명의자 1인에 대해서는 1주택만 허용하고 그 외에는 모두 국가에서 즉시 몰수해도 다들 환영하겠네요?


수익자가 복수인 계약이 많아 보상금을 노렸다고 볼 수 없다.


그 복수의 수익자가 피해자의 부모님이 아니라면 이건 무죄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설령 부모님이라고 하더라도 계획 살인을 의심해야되는 부분이지요. 하물며 제3자라면? 이건 공범을 의심해야되는겁니다.


쇼도 안하는 사법부


경찰이 조사하고, 검찰이 확정해서 사형을 구형한 사건이 전관 변호사가 선배라는 이유로 그에 대한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살인 혐의를 무죄로 만들어준 사건입니다.


이 나라에서 작성되는 텍스트 중 가장 신뢰성을 확보해야되는 판결문에 나온 무죄 사유는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전관의 예를 지키기 위해서 대충 사유를 짜맞춘 느낌이 크네요. 조사를 하면 할수록 정황이 명확해지니 어거지를 쓴 느낌입니다.


필자는 법에게 정의와 공정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지요. 법은 애초에 시스템을 잘 굴러가도록 만들어주는 윤활유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살인만큼은 제대로 심판해야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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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개인적으로 이 판결과 사건을 외신에서 대서특필해서 1년 내내 떠들어댔으면 좋겠습니다.


* 선배에 대한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살인 혐의를 무죄로 만든 희대의 촌극 이라는 제목으로요.


사족


이런 논쟁거리를 굳이 이 블로그에 적은 이유는 이와 비슷한 사건이 예전에 횡횡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운전자 보장 상품에 있던 형사합의금 특약은 사망 1인당 5천만원씩 무조건 지급했습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운전자 상품으로 보상을 받을 확률은 극히 낮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위험이 엄청나게 낮은데 적립금까지 팍팍 넣어서 5만원, 10만원짜리로 만들어 팔 수 있었으니 효자 상품이었죠.


그런데 악용하는 사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상품을 10개 ~ 50개를 가입하고 밤에 시골에서 마실 나온 노인들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수인 것처럼 반성하고 사과하고 애걸복걸하는 과정을 거쳐서 합의금으로 1천~2천만원을 건네고 사건을 수습합니다. 이후 이미 가입해둔 상품에서 형사합의금으로 1개당 5천씩 받습니다. 한번에 적게는 5억, 많게는 25억 정도 버는겁니다.


결국 운전자 상품의 형사합의금은 실비만 비례보상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변경됩니다.


아마 이번 판결로 인해서 상품이 개정되거나 법이 바뀌기 전까지 사건의 남편과 같은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례는 선례로 남아 많은 사람들이 돈벌이에 희생당하는 고깃덩어리로 쓰여지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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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는 통계상 산출된 확률에 배팅하는 위험 보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계가 신뢰할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사업을 포기하거나 가격을 확률보다 높게 책정할 수 밖에 없죠. 그럼 누가 손해일까요? 보장성 상품이 필요없는 일부 자산가를 제외한 모든 국민입니다.


사족2


이 글을 적으면서 새삼 느낀건 계획이 아주 정교하다는 것입니다. 위에 언급된 사항 말고도 눈에 안 보이는 부분들도 많이 감안되어 진행되었다고 생각되네요. 예를들면, 아내의 국적이 판결을 내리는 판사에게 좀 더 용기를 낼 수 있게 할 것이라는 점 같은 것입니다.


필자가 제도권 밖에 있는 빈민이라서 아무런 영향력도 없기에 이슈와 관련된 부분은 잘 다루지 않는데 이번 판결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겨봤습니다.


화딱지나서 적은 잡담이 너무 길어서 민망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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