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도의 해결책은 기본급 체계의 변화뿐이다.

일상|2018. 6. 11. 17:57

2018년 최저시급이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전 년도 대비해서 16.4%가 인상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최저임금 논의가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논란으로 인해서 국력은 낭비되고 계속 시간낭비만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그 이유를 간단히 적어볼까합니다.

 

최저임금의 정의

 

근로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임금의 최저 기준을 강제로 정하는 수준을 말합니다.

 

* 이 제도가 말하는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한 달을 일하고 받는 임금의 총액입니다. 즉 모든 수당(주휴, 상여금)을 합친 최종 급여를 강제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장경제, 자본주의 체제에서 국가가 기업의 경영에 강제로 참여하는 행위에 대한 면죄부입니다. 이 글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문제점은 잘못된 기본급 체계다.

 

본래 이 제도는 오직 기본급이 최저임금 수준인 국민에게만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이 부족해서 임금 체계가 잘못 잡혀있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한 정책이 되어버렸죠. 실제로 월 180만원만 임금으로 받아도 최저임금 인상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월급 인상분이 생기는 기형적인 기본급 구조 때문입니다.

 

현재 국내의 임금은 기본급 + 주휴수당 + 상여금 + 추가수당 구조입니다. 세금 문제와 관련된 기본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악행이죠. 이 악행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는데 감탄을 합니다. 이런 구조로 인해서 최저임금 인상은 기본급의 상승을 부추기고 이 제도가 필요한 사람들 외에 다른 근로자에게도 월급 인상 효과라는 혜택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도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노동자, 고용주)가 쓸데없이 늘어나서 좋은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그 역할에 충실하려면 기본급에 주휴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해야됩니다. 그리고 기업이 지불하는 임금 중 변동 항목은 오직 추가 수당만 존재해야됩니다. 그러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당사자가 기본급이 최저 수준인 근로자와 해당 고용주로 한정됩니다. 당사자가 줄어들기때문에 논란의 여지도 줄어듭니다. 또 그 자체로 제도가 가진 본질적인 역할에 충실하게 됩니다.

 

※ 즉 현재의 체계는 이 제도로 보호받지 않아도 되는 근로자에게도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세금을 낭비하는 원인이 됩니다.

※ 시장 상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 외에도 일을 할 수 있기때문에 추가 수당은 기본급에서 제외되는게 맞습니다.

※ 기본급 체계가 바로 선다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영세한 규모의 업장을 운영하는 고용주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습니다.

 



물론 기본급 체계가 추가수당을 제외한 모든 임금으로 변경되면 노동자와 고용주 모두 불만을 갖게 됩니다. 최저임금 이상을 받던 노동자는 본래 제도가 보호해야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월급이 인상됐기에 손해를 보는 느낌 때문에 불만을 가지며, 고용주는 기본급이 상승해서 세금 부담으로 불만을 가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을 기회로 잘못된 기본급 체계를 바로잡는다면 장기적으로 국내 기업 환경과 경제 구조를 더 튼튼하게 다질 수 있는 발판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공의에 목적이 있는 복지성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본급 체계를 개편하게되면 모든 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에 부과되던 기존 세율을 낮추는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됩니다. 그러면 고용주의 손해를 최대한 줄이면서 제도를 제대로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또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은 영위할 수 있도록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통해서 국가가 세금 수익의 증가로 혜택을 봐서는 안되니까요.

 

※ 주휴수당과 상여금은 기존에 연봉에 포함되서 근로자에게 제시되었던 계약 조건이고 추가 수당은 근로시간 외 근무로 인한 수당이므로 상황에 따라 원래 지급해야 할 비용이므로 개편되는 기본급에 대한 세율만 조정된다면 노사 양측에 금전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추가 손실이나 소득 감소가 발생하지 않는다.)

 

사족

 

대기업이나 시스템이 잘 갖춰진 직장은 모르겠지만 제가 경험한 대부분의 직장은 수당이 없습니다. 상여금도 없습니다. 그저 명절 떡값, 휴가비 정도가 전부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근로자가 일을하는 직장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의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의를 보면 밥그릇 싸움 같습니다. 물론 저는 이 제도에 혜택을 받는 근로자는 아니었지만 현재의 급여 체계는 한참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넘치고 사람들의 수준은 비슷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정하는 제도가 없다면 근로자가 노예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방지하고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이 인간다운 삶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 제도를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급 체계에 대한 개편이 필요합니다. 그것만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국가가 강제로 개입하는 최저임금 제도를 다양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에게 문제없이 적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방끈이 짧은 블로거의 잡담이라서 영향력은 없지만 생각나는대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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