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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미성년자 보호법 이제 손 봐야되지 않을까?

일상|2018. 4. 18. 18:21

우리나라의 경우 만 19세 이하를 청소년 혹은 미성년자로 보고 법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호라는 것이 '죄를 지어도 처벌을 제대로 하지 않는 행태'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생계에 위협을 받는 자영업자와 선량한 청소년과 미성년자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현실을 반영해서 청소년 보호법과 미성년자 보호법을 고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얼마 전, 한 술집에서 손님끼리 시비가 붙어서 기물 파손까지 일어났습니다.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하자 자신이 미성년자라며 그래도 신고하겠냐고 협박을 하는 청소년. 이에 굴하지 않고 신고를 한 주인은 벌금을 물었고 행패를 부린 청소년은 훈방조치 되었습니다. 또 경쟁 업소를 영업정지 시키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돈을 주고 이용하게하고 그 틈에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다른 아이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청소년을 훈방조치하기도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합법적인 범죄자 양성의 모습입니다. 이건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과 미성년자 보호법의 맹점은 그 책임을 질 사람을 규정할 수 없다는데 있습니다. 부모에게 묻기에는 연좌제고 그냥 훈방조치해서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하기에는 피해자가 존재합니다. 책임은 지지않고 행동은 자유로우니 피해자만 늘어나고 가해자는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법은 이미 없어졌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그만 어른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지말고 청소년에게도 죄값을 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계를 운영하는 업주 입장에서 어려보이는 손님이라고 신분증을 요구하고 나이를 확인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설령 미성년자가 아니라고해도 그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발걸음을 돌리는 손님도 있습니다. 행패를 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손님에게 신분증 요구를 했을 때 손님이 폭력과 폭언을 행사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법은 당사자가 아닌 어른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합니다. 마치, '벌금을 물기 싫으면 알아서 잘해라' 라는 식입니다.



 

과연 이 법은 무엇인가? 왜 '보호'를 하지않고 '면죄부'를 줄까?

 

청소년 및 미성년자에게는 '보호'만 하면 됩니다. 그들을 이용해서 나쁜짓을 할 경우 가중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가령 미성년자를 유혹해서 어른의 욕심을 채웠다면 가중처벌에 의해서 최소 징역 50년, 과태료(직계3대의 재산압류)로 50억을 물리는 것입니다. 죄의 경중은 따지지 않습니다. (죄에 경중이 어디있나요? 이 자체가 이미 잘못된 법입니다.) 이런 가중처벌 조항을 통해서 청소년과 미성년자를 보호하면 그걸로 족합니다.

 

※ 법의 존재 여부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지 범죄자에게 알맞은 처벌을 골라주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를 지었을때는 어른과 똑같은 죄값을 받도록 해야됩니다. 죄인인 청소년과 미성년자는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처벌의 대상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상처와 고통을 받는 피해자들도 사람이니까 그들의 죄는 정당한 죄값을 받아야됩니다.

 

※ 청소년의 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이유가 '미성숙한 의식'입니다. 그런데 어른도 폭행과 살인, 절도 등을 저지를때는 청소년과 다를게 없습니다. 지금의 청소년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위협이 되는 존재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선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성인과 청소년의 경계가 모호해진 현실에서 법으로 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보호는 가중처벌을 통해서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를 확실하게 예방하고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성인과 똑같이 처벌을 하는게 맞는것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더 이상 아이들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작은 일로 해칠 수 없다며 면죄부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보다 더 무섭고 악랄한 청소년들은 자기보다 힘이 센 사람에게는 절대 덤비지 않습니다. 청소년만큼 어른들도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청소년보호법', '미성년자보호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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