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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교통범칙금 납부했네요.

유용한정보|2018. 3. 13. 17:11

3월 초에 부모님 픽업차 시골에 내려갔을때 속도위반을 한 사례가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혀서 범칙금 통지서가 날아왔네요. 어제 저녁때 우체통에 꼿혀있는걸 보고 확인 후 바로 계좌이체로 처리했는데 왜 이리 돈이 아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사례를 소개하면서 제가 알고있는 정보를 살짝 적어볼게요.

 

실제내게온통지서

 

먼저 자택으로 배달된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 모습이에요. 모 처에서 앞 차를 따라가다가 사이좋게 속도를 위반했네요. 한 달에 몇 번이나 지나는 곳인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요. 아마 당시에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봅니다. 범칙금 3만원에 벌점 0점, 과태료로 납부할때는 4만원, 의견진술기간 내에 납부시 20% 경감되서 32000원을 내야되는 고지서에요.

 

일단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네이버 검색창에 '이파인'을 검색했습니다.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예약 시스템으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자기 앞으로 나온 범칙금, 과태료, 벌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납부가 안 된 내역부터 기존에 납부했던 내역까지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제 경우 2014년에 폐차시킨 코란도 승용차 위반 사실부터 현재 운행중인 차량까지 총 3건이 있네요.

 

이파인메뉴창

 

이파인 사이트에 접속한 뒤에 바로 최근무인단속내역을 확인했어요. 바로 위 고지서와 같은 내용이 나오더군요. 사이트 내에서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도 가능해서 2천원이 저렴한 범칙금으로 전환해서 납부를 했어요. (다행히 벌점이 추가되지 않아서 전환했어요.) 다만, 사이트에서 전환한 범칙금은 다시 과태료로 바꾸지 못한답니다. 그럼 여기서 이것들의 차이점을 알아야겠죠?

 

과태료 :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된 사항이라서 운전자 확인이 안될 경우에 차량 소유자에게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소유자가 운전한 것인지 제 3자가 운전한 것인지 알 수 없기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범칙금 : 법규위반자의 신원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위반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것으로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도로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럼 둘 중 어떤걸로 내는게 유리할까요?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 사안의 경우 범칙금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아서 유리합니다. 다만, 벌점이 부과되는 사안이라면 현재 점수 상태와 평소 운전 습관 등을 확인해서 결정해야됩니다. 제 경우에는 이번 속도위반 건은 벌점이 없어서 범칙금으로 납부를 했습니다. 그럼 벌점에 대해서 좀 알아야 판단이 서겠죠? 그래서 적어봤습니다.

 

운전면허 벌점에 대한 사항

 

40점 이상일 경우 1점당 1일씩 면허정지 (40점이면 40일간 정지됩니다.) 1년 누산점수 121점, 2년 누산점수 201점,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취소된다. 첫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되어 관리된다. 위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40점 미만이면 소멸된다.

 

 

이파인메뉴창2

 

이파인에서는 단속 내역과 미납 내역 조회도 가능하지만 그 외에도 면허, 벌점, 정지기간, 결격기간 조회 및 경력증명서 발급 신청도 가능하답니다.  또 통지서가 도착하기 전에 단속 내역을 미리 알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전 현재 벌점이 0점이네요.

 

납부할 때마다 느끼지만 과태료는 정말 너무 돈이 아까워요. 사소한 실수지만 법규 위반은 인정하니 앞으로 더 주의해서 운전해야겠습니다. 스피드를 즐기는 성격도 아닌데 왜 속도위반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텅 빈 도로에서 시속 50KM로 가는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꼭 지켜야겠습니다.) 모두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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