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처벌조항이 합헌으로 결정했네요.

일상|2018. 6. 28. 15:15

방금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현재 병역법에서 정한 처벌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고 개인적인 제 생각을 남겨봅니다.

 

1. 처벌조항 합헌 결정에 대한 의견을 남깁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습니다. 이미 70년이 지났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휴전 상태인 분단국가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성이 의무적으로 군대에 입대해야하는 징병제도가 존재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가 처벌을 받는것은 당연합니다. 이 결정이 7년이나 걸렸다는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의 위험이 현저하게 낮은 국가도 아닌 상황에서 이 결정이 7년이나 걸렸다는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2. 대체복무에 대한 방법이 없는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에 대한 의견을 남깁니다.

 

병역법에 의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처벌조항은 합헌 결정이 났지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병역을 거부하는 이에 대한 대체복무 방법이 없는것은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이미 1번에서 말했다시피 우리나라의 상황상 이 결정은 매우 위험합니다. 적어도 특별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 거부'는 포함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이 나왔으니 앞으로 법을 만들어서 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겠죠? 그러면 누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죠? 특별한 사유는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군대를 거부해야되는 상황에만 허용되어야 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자신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서 악용될 소지가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3. 종교적인 이유로 집총 거부를 하는 행위에 대한 강도높은 처벌을 요구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유주의를 천명하는 국가입니다. 즉,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제도에 맞서는 종교에 대해서까지 자유로워서는 안됩니다. 아무리 자유로운 나라라고 하지만 국가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제도를 부정하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종교는 이 땅에서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종교적 이유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는 행위는 국가에 소속되기를 거부하는 표현이므로 즉시 추방조치를 해야됩니다. 이 땅의 국민으로 살아갈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굳이 이 땅에서 거주하도록 배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인권 때문에 망설인다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명의 집총 거부자는 지난 수 십년간 군대에 다녀온 사람들과 현재 군대에서 복무중인 사람을 모두 피해자로 만드는 가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수 백만명의 피해자를 만든 사람이라면 국가에서 강제 추방을 시킬 명분이 충분합니다. 이기심도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표현되어야 합니다.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종교의 교리를 이유로 공동체에 소속되기를 거부하는 구성원은 추방하는게 맞습니다. 현재 3년 이하의 징역은 국가 스스로가 국민의 의무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병역비리 문제가 왜 우리나라에서 민감하게 다루어지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돈 있고, 뒷배가 든든하면 면제를 받거나 편한 보직으로 발령을 받는 등의 불평등은 이미 만연한게 현실입니다. 그런 일조차 단속하지 못하는 행정력을 가진 나라에서 종교 따위의 개인적인 교리에 휘둘려 국민의 의무를 무시하는 행태까지 봐준다면 징병제는 포기하는게 맞습니다. 언제까지 군대를 면제 받는게 특권이 되고 기득권의 표식이 되는 나라로 놔둘건가요? 치욕스럽지않나요?

 

가진자, 결정하는자가 책임지지 않는 나라여서 기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법과 제도에 대해서 국가가 확고한 집행의지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미 군대를 다녀왔고 민방위도 2년이 남은 아저씨인지라 오늘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이해관계를 따질수는 없지만 답답한 마음에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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