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사건 스튜디오 실장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단상

일상|2018. 7. 9. 17:24

올 해 5월쯤 유튜버 양예원씨가 미투 열풍에 용기를 얻어서 자신의 동영상 채널을 통해서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큰 사회적 관심을 끌어냈습니다. 결국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습니다. 그 전말은 이렇습니다.

 

1. 양예원은 모 스튜디오에서 모집한 자칭 사진작가들의 모델 일을 했다.

2. 스튜디오와 작가는 촬영된 사진을 유출하지 않는다는 계약을 했다.

3. 양예원과 스튜디오는 수익을 5:5로 나눈다.

4. 이후 13회에 걸쳐서 양씨가 먼저 일거리를 찾아서 촬영을 했다.

 

이 사건의 경우 양씨가 촬영한 사진 중 일부가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피해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의 법적 책임은 최초 유포자에게 있습니다. 스튜디오는 잘못이 없죠. 그런데 양씨가 마치 사진작가들과 스튜디오가 자신을 끌고가서 수치스러운 사진을 찍었다는 늬앙스로 폭로를 했습니다. (여자로서 비공개 촬영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실을 감추고 싶었겠지만 미투를 이용한건 명백한 실책입니다.)

 

그런데 양씨와 스튜디오 측의 카톡 내용이 공개된 이후에도 폭로에 대한 수사가 계속됐고 결국 조사를 받던 실장은 스스로 생명을 버렸습니다.

 

전 이 일에 대해서 딱 한가지만 탓하고 싶습니다.

 

'무죄추정의원칙을 지켜라.'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문제가 생겨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 분위기가 그게 아닙니다. 저도 한번은 저 경찰xx 묻어버리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있으니까요. (당시 피해자가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사전 진술을 했답니다. 그 말을 듣고 담당 경찰은 저를 범죄자 취급을 하더군요. 1시간 동안 순종적으로 네네 거리다가 육두문자를 찰지게 날려줬습니다. 너무 반전이라서 경찰이 다시 확인을했고 그때부터 수사 방향이 바뀌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저 스튜디오 실장도 그 상황이 너무 억울했을겁니다. 이 일의 주범은 양예원이 아닙니다. 담당 수사라인 점검하고 언론에 공식적으로 공개하세요. 참고로 무죄추정원칙을 무시하고 수사를 진행한 경우는 해당 직무 담당자가 법치를 부정한 것이니 인생을 날릴 정도의 처벌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조사를 하기 위해서 험악한 분위기가 필요할 수 있는 강력범죄가 아닌 일반 사안에서는 무죄추정의원칙이 지켜져야되지 않을까요? 이미 스튜디오 측에서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으로 인해서 강력범죄 범위에서는 벗어나서 실장에게는 다른 방향으로 조사를 진행해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장이 목숨을 놓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은 유독 언론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법이 고무줄도 아닌데 그런 비겁한 행동은 자제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계속 이런 식이라면 국민이 국가의 법과 제도를 지켜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윗분들 (지금 수사라인의 목줄을 쥐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 상황을 바라지는 않을겁니다. 여론이 뭐가 무섭습니까? 자기 목줄을 잡고있는 주인님이 무섭지요. 양씨가 그 주인님들과 특별한 관계라서 그 눈치를 본 것이 아니라면 이는 수사라인의 강압수사와 무죄추정의원칙이 붕괴된 것입니다.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일벌백계로 수사라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됩니다.

 

실장의 과실 여부는 이제 확인할 수 없게됐지만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사 대상이 목숨을 놓은 상황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국가의 책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네요.

 

※ 사실 난 양예원이 잘못했던, 실장이 잘못했던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형사 사건 조차도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생긴 이 비극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대기업 총수도 아니고, 국회의 높은 어르신도 아니고, 특정 단체의 미움을 사서 모함을 당한 유명인도 아닌 일반 시민이 억울해서 생명을 버리는 선택을 하게 된 상황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양씨의 주장이 사실일 수 없는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성을 떠나서 사람이 타인에게 그런 일을 당하면 평생동안 상처로 남아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충격은 인생을 망칠 정도로 크죠. 그런데 그 이후로 12회 ~ 13회나 해당 실장에게 일거리를 부탁했습니다. 돈이 아무리 좋아도, 돈이 아무리 급해도 강제로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 일을 계속 이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범죄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수치심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제 경험상 이번 일은 양씨, 경찰, 국가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안타깝네요.

 

- 그런데 내가 다닐때는 7:3이었는데 요즘은 모델한테 많이주네? 물론 나는 일반 출사였고 수 십명이 출사를 갈 때 모델을 데려가는 형식이었지만 비공개 촬영은 원래 5:5인가? 생각해보니 비공개 뛰는 모델들은 일반 출사 안다니더라. 잡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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