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해당하는 글 3

13월의 월급 준비, 세액공제항목 알아보기

재테크정보|2019. 1. 2. 16:14

연말, 연시를 보내다보니 벌써 2019년 1월 2일이네요. 이제 곧 2018년 귀속 연말정산이 시작될텐데요. 15일까지 알아보고, 20일까지 확인하고 그 이후에 근로자는 회사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쯤 자신에게 해당하는 항목이 무엇인지, 필요 서류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사실 이 부분은 세무 지식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면 쉽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루트에 문의를 하게 될텐데요. 어떤 항목이 있는지 알아야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2018년 귀속분에 해당하는 세액공제항목을 소개할까합니다.

 

 

이미 2018년 말에 소득 부분의 항목은 부족한 엑셀 실력으로 올렸으니 오늘은 세액을 줄이는 항목에 대해서 적어볼게요.

 

* 작년 총 소득을 줄인 다음에는 산출된 세액을 한번 더 줄여서 기납부한 세금과 차이를 많이 벌려야 그만큼 더 돌려받는답니다. 없는 일을 속일 필요는 없지만 꼼꼼히 준비해서 빠진 부분이 없이 다 신청하는게 좋겠죠? 그런 의미에서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세액공제항목을 적어볼게요.



근로소득세액공제

 

 

가장 기본이 되는 항목입니다. 재산정된 소득을 과세표준 세율로 다시 계산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거에요. 가령 다시 계산된 소득에 대한 세금이 500만원이라면 130만원까지는 55%로 계산하고, 초과분 370만원은 30%로 계산한 합계를 공제하게 됩니다. (물론 소득수준에 따라서 최대 한도는 74/66/50만원입니다.)

 

자녀

 

 

근로자의 속한 자녀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본공제대상 자녀란 20세 이하의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소득공제항목에 적용받는 대상자)

 

또 2018년에 입양이나 출산을 통해 자녀가 생겼다면 그 부분은 따로 추가 공제가 됩니다. 만약 작년에 셋째를 낳았다면 70만원이 추가로 빠지는거죠. (저희 동생이 작년에 셋째를 낳았으니 이번 2018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좀 많이 돌려받겠네요.)

 

연금계좌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적인 연금이 아닌 개인이 자유의사에 의해서 노후대비 목적으로 가입한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항목입니다.

 

연 700만원 한도는 연금저축 400, 퇴직연금 300 합산금액입니다. 그래서 보통 30만원으로 가입합니다. 1년에 360만원으로 400만원 한도를 충족하거든요.

 

1년 360만원을 납부하고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15% 계산시 54만원을 내야 할 세금에서 뺄 수 있으며 이는 연 한도 105만원 내에 있으므로 전액 다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 이 글에서 내용에 나온 계산식이 100% 다 공제되는건 아닙니다. 그 중 한도 내에서만 빼는겁니다. 공제한도가 100% 혹은 전액이라고 표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한도금액 안에서 최대한 적용됩니다.



특별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지난 1년간 부양가족(기본공제대상자)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한 보장성 보험료도 항목에 들어갑니다.

 

보통 100만원을 채우라고 말하는 이유도 확인 가능하겠죠? 계산식이 납입액의 12%인데 한도가 12만원입니다. 그러니 총 납입액 100만원을 채우면 연 12만원을 뺄 수 있는겁니다.

 

이는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부양가족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배우자, 부모님, 형제자매, 자녀를 피보험자로 가입된 상품도 포함하니 참고하세요.

 

※ 일반적으로 4인가족을 기준이라고 했을때 남편, 아내, 자녀 둘이고 아내와 자녀가 연소득 100만원 이하에, 20세 이하 자녀라면 가족 앞으로 가입된 보장성 보험료의 1년치 납부액의 12%(12만원한도)를 납부할 세금에서 뺄 수 있습니다.

 

의료비

 

 

본인과 부양가족에게 지출한 의료비 총액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교육비

 

 

아이들과 본인의 교육비용도 특별세액공제항목에 포함됩니다.

 

저는 싱글이라서 해당사항이 없지만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바쁘게 준비하셔야겠네요. 취학전, 초중고생, 대학생별로 적용항목이 다릅니다. 이 항목에 학자금 대출 상환액도 포함되는건 저도 처음 알았네요. 아직 잔고가 남은 분들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저야 직장인일때도 정기 기부만(월 3만원) 해봐서 이 부분은 잘 체감이 안되네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서류도 준비하셔야 할 듯 합니다.

 

 

 

보장성보험료부터 기부금까지 항목이 특별세액공제 항목인데요. 특별소득공제, 월세액 부분에서 해당사항이 없어서 신청하지 않은 경우 (특소 부분에서 공제금액이 13만원 이하인 경우) 이 부분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체크하지 않아도 13만원은 일단 빼주겠다는 내용이네요.



기타세액공제항목

 

 

나머지 항목인데요. 외국에서 일해서 종합소득세를 낼 경우, 95년 11월에서 97년 12월 사이에 대출을 끼고 집을사서 그 비용을 갚아갈때 이자 상환액도 빼주고 있습니다.

 

주의깊게 볼 항목은 월세액 부분인데요.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부양가족이 방을 얻어서 월세를 내는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예를들면 연소득 100만원 이하, 20세 이하로서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딸이 외부에 방을 얻어서 월세를 내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그 비용에 대해서도 최대 9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공제항목을 살펴봤는데요. 엄청 복잡하고 많아보이지만 개개인에게 해당하는 사항은 많지 않을거라고 생각됩니다. 미리 어떤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차근차근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족

 

제 경우에는 기본,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약간, 표준 정도만 해당되네요. 아직 장가를 못 가서 연말정산도 간단하게 끝나네요. 사실상 제 경우에는 회사에 따로 제출해야하는 항목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보장성 상품 납입금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야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이처럼 항목을 알면 궁금한 부분이 생기고, 그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의 목적은 그것입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분들께 아주 약간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잘 준비하셔서 다음달에 꽁돈 많이 챙기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