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한도계좌 해제하는 방법 알아보기

재테크정보|2020. 10. 6. 19:54

제가 얼마전에 거주하는 빌라의 하자보수 예치금 수령 문제로 은행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반장인 저와 총무로 활동하실 다른 세대주와 어렵게 시간을 맞춰서 농협, 우리, 하나 세 곳을 다녔는데요. 결국 신규 계좌 개설은 하지 못하고 제가 갖고 있던 기존 계좌를 도장만 두 개 찍어서 재 개설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화가났었는데요.


제가 바뀐 환경을 너무 몰랐다는 생각에 당시에 은행 직원이 금융거래 한도계좌는 만들 수 있다는 안내가 기억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내용을 여기에 적어봅니다.



금융거래 한도계좌란?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계좌 개설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자료 제출시까지 거래 한도를 제한한 계좌로 개설되는 것입니다.


은행마다 차이는 있으나 보통 1일당 출금 및 이체 한도가 창구 100 만원, ATM 30만원, 인터넷뱅킹 30만원, 텔레뱅킹 30만원으로 제한되는 것입니다. 총 1일당 190만원까지 이체 및 출금이 가능한 계좌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입금의 액수는 제한이 없으며 오직 송금/이체/출금만 한도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계좌로 발급된 체크카드를 사용할때는 이 한도와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계좌 앞으로 개설된 체크카드로 350만원짜리 냉장고를 구입하는건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금융거래 한도계좌 해제하는 방법


정상적인 절차만 이야기를 한다면 은행이나 기관에서 정한 통장 개설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대략 개설 후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해당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일단 한도 계좌를 개설한 후 3개월간의 사용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지점의 심사를 받아야만 일반 계좌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예를들면 통장을 만든 후 200만원 정도를 입금시킨 뒤에 전기, 가스, 수도, 전화요금, 핸드폰, 인터넷 요금 등의 이체 계좌로 설정해서 3개월간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게 한 뒤에 해당 요금들의 고지서를 제출하면서 정상 계좌로 요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급여 수령 목적인 경우에도 일단 만들고 난 뒤에 해당 계좌로 월급을 이체받고 그 내용을 서류로 증명한 뒤 전환이 가능합니다. 돈을 입금한 회사의 이름과 서류의 고용주 이름이 같아야되는거죠.


* 다만 이 조건은 은행마다 조금씩 상이합니다. 신한의 경우 기존 공과금 계좌에서 보이스 피싱에 악용 사례가 발견되면서 해당 서류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쉽게 해제하는것은 결국 급여 수령 목적으로 개설하여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쓰면서 3개월을 버틴 후 서류 제출을 통해 일반 계좌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 필자의 경우 직장을 다니지 않기 때문에 집에 걸려있는 각종 공과금을 이체시켜서 풀면 되겠네요.


1회성 해제 방법


정상적인 경우라면 개설 후 3개월이 지나야 금융거래 한도계좌에서 일반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필요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한도를 늘려서 이체를 해야하는 경우 1회성으로 해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계약으로 인한 이체가 있습니다.


* 사실 집 계약으로 인한 경우라면 서류가 확실하니까 충분히 가능하겠죠. 부동산 계약서를 들고 가면 되니까요.


사족


사실 검색을 해보면 3개월의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해제를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체크 카드를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쓸 수 있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꼼수를 동원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대규모 거래를 위한 개설이라면 이미 정상 계좌가 2~3개는 될테니까요.


* 2017년에 필자가 하나은행을 방문했을때 기존 계좌를 재발급 받는것보다 신규 개설이 더 편하다는 안내를 받았었습니다. 2020년에는 반대의 안내를 받았죠. 이미 정상적으로 사회 생활을 하고 있다면 계좌는 최소한 1개 이상일 것입니다. 검색해보니 2019년 6월부터 바뀌었다더군요.


예외 사항으로는 미성년자가 있는데요. 지식인을 보면 미성년자가 한도를 풀려는 질문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왜? 만약 해당 한도 계좌에서 체크 카드 사용에도 제약이 따른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지네요.


솔직히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금융거래 한도계좌를 개설한 후 충분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상 계좌로 전환할 수 있는데 왜 급하게 꼼수까지 쓰면 풀려고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보이스 피싱 조직들, 자금 세탁을 위해 타인의 계좌가 필요한 사람들이 돈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집중적으로 노리는게 아닌지 의심스럽네요.


그나저나 2007년에 첫 직장을 다니면서 계좌 개설을 할 때는 급여통장이라니까 신용카드까지 떡 던져주던데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났군요.


당장 필요는 없지만 우리은행에 비대면으로 한도 계좌를 하나 만들어서 공과금 이체 등록을 해놔야겠습니다. 공과금을 빼도 기존 계좌에서 나가는게 많아서 (카드값, 원리금 등)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급하게 필요할때가 생길지도 모르니 정상적인 계좌 하나는 확보해놔야겠네요.


* 이미 외화계좌, 일반계좌, 적금, 청약 등 많은데 하나 더 만들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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