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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간편실손의료비보험 보장내용 알아보기

보험정보|2023. 1. 9. 11:45

최근에 경기가 살짝 풀이 죽으면서 보장성 상품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모양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발생한 치료비용을 보상해주는 실손 상품에 대한 관심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저도 워낙 오랫동안 상품과 특약에 대해서 다루다보니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는데 최근에 부쩍 신규 가입을 알아보는 분들이 많네요. 그래서 오늘은 우체국 간편실손의료비보험 보장내용과 가입 방법 및 형태 등의 개요를 알아보겠습니다.

 

상품개요

 

해당 상품의 정식 명칭은 '우체국 무배당 간편실손의료비보험'입니다. 현재 시점에 우체국의 상품 페이지에 등록되어있는 실제로 가입이 가능한 상품인데요. 기본적인 개요는 위와 같습니다.

 

실제 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의 특성이 있어서 1년 단위로 요금이 변경되는 갱신형 계약이고, 해지를 할 때까지 요금을 납입해야되는 전기납 상품입니다. 첫 계약이 가능한 나이는 5세입니다. 또한, 단일 보장 계약으로 1구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한 마디로 가입금액이 고정된 형태인데 이 부분은 타 회사도 다 동일합니다.

 

다만, 간편고지를 통해서 나이가 많아도, 질병이 있어도 고지를 통해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한데 조건이 안될거 같은 분들은 한번쯤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장내용은 법이 바뀌면 같이 바뀌는데 그 변경 주기가 3년입니다. 3년 뒤에 법이 바뀔지, 안 바뀔지는 모르지만 바뀐다면 갱신 뒤 3년이 지났을때 바뀐 내용으로 보장내용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가입형태

 

이 상품의 경우 질병형, 상해형, 종합형 중에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실손을 준비할때는 종합형으로 질병 입통원, 상해 입통원을 가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중에서 1개를 고르는게 아니라 사실상 종합형으로 준비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특약별 보상금액

 

우체국 간편실손의료비보험의 경우 위와 같이 입통원 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품 특성상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위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것입니다.

 

* 통원의료비 한도에서 처방조제비는 제외된 내용입니다.

 

특약별 보장내용

 

이 상품의 경우 종합형에 가입할 경우 위에 보장을 모두 준비할 수 있는데 각 특약별 보장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사실, 지급사유를 보면 연간 180회 한도가 있는데 일반 가입자(정상적인 이용자)가 한 달에 180번이나 치료비 청구를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제한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보장에서 제외되는 사항

 

사실 보장성 상품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부분이 전부 다 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괄주의 약관이라서 다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특약별로 보상에서 제외되는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 포괄주의란 약관에서 정한 내용을 제외한 경우를 보상한다는 것으로 반대 개념으로는 열거주의가 있습니다.

 

우체국 간편실손의료비보험을 가입할때 꼭 알아야되는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찬찬히 살펴보니 상품이 무엇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인지 알고 있다면 분란이 생길 일은 없어보이지요?

 

참고로 실손 상품은 갑작스럽게 다치거나 아픈 일이 생겨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발생한 치료비를 일부분 돌려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입니다. 부연설명을 남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치료가 아니라 예방 차원의 진료나 비용 지출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보조기구 구입도 해당하지 않죠. 그리고 사고나 질병이 아니라 미용 목적의 시술도 당연히 안 됩니다. 또한 보장의 취지상 중복으로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자동차, 산재 쪽에서 보상이 나오는 경우 실손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글을 마치며 적는 잡담

 

이 상품의 경우 실제 치료비 보장이 주요 기능인 계약으로 회사별, 상품별 큰 차이가 없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회사가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가입 형태인 1년 갱신형, 특약별 최대 한도 등은 모두 동일합니다. 이 부분은 알아두면 많은 정보 사이에서 혼란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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