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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내용 (2018년 귀속분)

재테크정보|2018. 12. 28. 16:52

안녕하세요. 곧 2019년 1월 1일이 됩니다.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및 세액 부분 자료를 알아보기 시작할 때가 됐네요. 내년 1월 20일부터 회사에 자료를 제출해야 취합해서 국세청에 보낼테니 미리 준비하는 분들이 많을것 같습니다.

 

2017년 귀속분과 다르게 과세표준 소득세율이 변경됐고, 공제 항목도 추가되는 등 변화가 있는 상황이라서 전년보다 더 복잡함을 느낄것 같습니다.

 

글을 시작하기 앞서서 국세청 홈페이지를 들러서 이것저것 정보를 찾아보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약 20일 정도 남은 상황이라 미리 조금씩 알아보는게 좋을거에요.)

 

 

저도 직접 준비하느라 알아보고 있는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대충은 알 수 있었어요. 다만 정확하게 어떤 것들이 있고 무슨 내용인지, 기준은 무엇인지 잘 몰라서 총 급여와 신용카드 사용내역, 의료비 내역 등 자동으로 잡힌 지출 부분만 넣고 돌렸거든요.

 

아마 대부분은 저와 비슷할것 같아서 이번 연말정산 소득공제항목을 알아봐서 블로그에 올려봅니다. 모두 다 국세청에 있는 내용이니 좀 더 정확한 것은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인적(부양가족)공제

 

 

근로자가 부양하는 가족에 대해서 1인당 150만원을 빼주는 항목입니다. 기본적으로 본인 1명이 적용되며 배우자, 20세 이하의 자녀가 포함됩니다. 또 함께사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동일) 부모님, 형제자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본인 외에는 기본적으로 연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의 경우 연 500만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합니다. 이 외에 국민기초생활법에서 수급자로 지정된 사람도 포함됩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많은 금액이 빠지고, 가장 많이 실수하는 항목이라서 한 가지만 덧붙입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을 꼭 확인하세요. 자신은 배우자가 집에서 살림만 하는줄 알고 합산해서 신청했는데 알고보니 소득이 있어서 따로 연말정산을 하는 케이스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신고가 잘못되는 경우 토해내는 원인이 되기도 하니 주의하세요.

 

* 부모님과 형제자매의 경우 원칙적으로 동거(거주지 동일)가 기본이지만 예외조항으로 일시퇴거나 거주지 형편상 어쩔 수 없는 별거가 허용됩니다.

 

 

▲ 인적공제는 추가 조항이 있는데요. 부양가족으로 공제 대상이 되는 사람이 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한다면 1인당 150만원 이외에 추가로 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녀자 기준은 배우자가 있는 여성 혹은 배우자가 없는 여성인데 세대주면서 동시에 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부모, 자녀)이 있는 경우입니다.

 

* 한부모 기준은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데 공제 대상이 되는 자녀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추가 부분은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적용예시

 

공제가 빼준다는건 알겠는데 정확히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예시를 들어볼게요.

 

제가 연봉 3000만원인데 저와 가사일을 도맡는 아내, 15살된 자식이 있다면 총 3명이 모두 기본공제대상으로 포함되서 450만원을 소득에서 빼게 됩니다. 그럼 재산정 소득이 2550만원이 되는거죠. 만약 자녀가 장애인이라면 200이 더 빠져서 2350만원이 되는겁니다.

 

그럼 3천일때 낸 세금보다 2350일때 낼 세금이 더 적을테니 환급을 받을 수 있는거죠.



기타 연말정산 소득공제항목

 

 

위와같이 재산정 소득을 낮출 수 있는 항목을 확인하시면 부양가족 부분 외에도 추가로 뺄 수 있는게 있을겁니다. 항목의 이름, 기준과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서 올려봤으니 참고하세요.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 개인연금저축

 

지금은 노후 준비를 위한 보험 상품들에 대한 부분은 세액을 낮추는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에 언급된 것은 2000년 12월 31일 전에 가입한 계약건으로 납입중인 것에 한정됩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간단하게 말해서 전세를 얻으려고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원금과 이자를 갚게되는데 그 원리금 상환액을 말하는겁니다. 총 상환액의 40%, 300만원 한도에요.

 

예를들면 전세를 얻으려고 은행에서 3억원을 빌리고 매 월 500만원씩 갚았다고 가정하면 1년간 총 상환액은 6천만원이며 그 중 40%는 2400만원이지요. 그런데 한도가 300만원이니 기존 소득에서 300만워을 빼주는겁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쉽게 말해서 집 살때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잖아요. 그 건에 대해서 납입하는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항목입니다. 아파트를 살 때 자기돈 갖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을거에요. 다만 표에서 다루지 않은 한도 부분이 있어서 적어볼게요. 차입시기와 형태, 기간에 따라서 한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차입시기가 2011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상환기간이 15년짜리면 1000만원 한도, 30년 짜리면 1500만원 한도.

 

차입시기가 2012년 ~ 2014년인 경우 비거치식이나 고정금리 형태면 1500만원, 그 외의 경우는 500만원 한도

 

차입시기가 2015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10년 이상인 대출계약이 고정금리 조건 혹은 비거치식 분할상환 조건이면 300만원 한도

 

차입시기가 2015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15년 이상인 계약이 고정금리 조건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형태면 1800만원,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1500만원, 그 외에는 500만원

 

※ 표에 적을때는 몰랐는데 막상 시기, 기간, 형태, 조건별로 쓸려니 머리가 아프네요. 왜 이렇게 복잡하지?

 

* 주택마련저축

 

이 항목은 말 그대로 청약, 종합청약저축에 돈을 넣으면 1년간 총 납입금액(240만원 한도)의 40%를 빼준다는 말이에요. 한 마디로 일단 청약은 월 20이하로 넣는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항목의 한도가 300만원인데 청약 240만원의 40%면 96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럼 왜 300일까요? 바로 주택임차차입금 한도와 합산해서 300 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월세든 전세로 살고 있으면서 미래에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서 청약저축을 넣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거죠.



* 신용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 부양가족 부분과 함께 가장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서 확인하면 10월까지 내가 쓴 신용/체크가 다 나와있어요. 거의 이 부분에서 근로자가 챙겨야 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되기때문에 평소 사용할때 잘 쓰셔야되요.

 

신용카드는 사용금액의 15%, 현금영수증, 체크는 30%가 적용되고 추가로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중교통 이용금액, 도서공연 이용료 등이 합산됩니다.

 

기본 공제 한도는 총급여의 20%이며, 상황에 따라서 200만, 250만, 300만원이 적용될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20%가 적용되는게 일반적이에요.

 

신용+체크+현금영수증으로 한도20%가 다 찼어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은 각각 100씩 따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도서공연의 경우 2018년 7월 1일 이후에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간혹 문화생활공제로 알려져서 영화도 되는줄 아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공연이란 영상물 상영이 아니라 실연(실제 연출된 공연 _ 예를들면 연극, 뮤지컬 등)에 한정되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글을 적은 이유는 질문이라도 할 수 있도록 어떤 항목이 있는지 알아두면 좋을것 같아서입니다. 즉, 항목조차 모르면 궁금한점도 생기지 않고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각 항목을 간략하게 올려봤습니다.



사족

 

2018년 귀속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소득공제 항목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한번 확인하셔서 내가 어디에 해당되고 얼마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3월의 월급의 기본 개념 회사에서 받은 소득의 크기를 줄여서, 세금을 낮추고 기존에 낸 세금 중 더 낸 부분을 돌려받는데 있습니다. 특별한 경오 토해낼 수 있으나 대다수는 환급을 받죠.

 

이 소득공제 부분은 세금계산을 하는데 기준이 되는 내 소득을 줄여주는 항목입니다. 그러니 꼼꼼하게 챙겨서 더 많은 환급을 받으실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소득과 관련된 공제 항목의 총 한도는 25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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