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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귀속 연말정산 지금부터 준비하자.

재테크정보|2018. 12. 26. 17:29

13월의 월급이라는 2018년 귀속 연말정산이 준비 기간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국세청에서도 간소화 서비스, 누리집(안내페이지) 등을 제공하며 근로자, 회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내년 1월 15일까지 천천히 알아보고 회사에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하나씩 준비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개념과 일정, 그리고 도움이 될만한 사이트를 위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사실상 오늘이 12월 26일이기 때문에 보장성보험이나 연금 상품을 추가로 준비하는것 외에는 따로 2018년 귀속 연말정산을 대비하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제 준비 과정에 대한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개념부터 명확히 알아볼게요.



연말정산의 개념

 

위키백과, 모든 매체 등에서 이 개념을 세금의 과부족을 계산해서 돌려주던, 더 받는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뭔가 국민들이 수고를 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전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바로 '사람답게 사는 최소한의 비용은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네가 시장에 쓴 돈에 대해서 혜택을 줄게' 입니다. 단 전제조건은 '정확한 소득신고와 세금납부'겠네요.

 

 

▲ 비루한 그림 하나를 올려볼게요.

 

쉽게 이야기하면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신고한 금액과 세금을 재산정한 뒤에 더 냈으면 돌려주고, 덜 냈으면 더 받는 개념입니다. 재산정 과정은 크게 소득 결정 부분과 세액 결정 부분으로 나뉩니다.

 

소득

 

원래 일하고 받은 급여에서 소득공제 항목을 통해서 급여의 크기를 줄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년에 회사로부터 총 3천만원을 받았는데 국민연금도 내고, 부모님도 모시고, 배우자는 소득이 없고,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소득 중 일정부분을 생계를 위해서 썼다고 판단하는거죠. 그 부분을 빼야 그 사람이 일해서 돈벌고 그걸 가지고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소득의 크기가 다시 계산되는겁니다.

 

세금

 

이제 다시 계산된 소득을 과세표준 세율에 대입해서 국가가 받아야 할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그 다음 공제 항목을 다 빼주면 국가가 나한테서 받아야되는 최종 세금의 액수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미 납부한 금액을 빼는거에요. 이 결과가 마이너스면 돌려받고, 플러스면 토해내야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제 총 급여가 3천만원입니다. 월급을 받을때마다 10만원씩 원청징수로 세금을 냈다면 총 120만원을 내겠죠? 이 상태에서 이런저런 항목으로 빼야될 금액이 1000만원(소득공제)이라고 하면 재산정 소득이 2천만원이 되는겁니다.

 

그럼 2000만원을 벌었을때 세금이 월 7만원이라면 국가가 저한테 받아가야되는 돈은 1년에 84만(산출세액)원입니다. 여기서 제가 연금저축보험 같은걸 가입해서 빼야될 금액이 30만원(세액공제)이라고 합시다. 그럼 최종적으로 국가가 저한테 걷어가야되는 세금은 54만원입니다.

 

여기서 빼기를 해볼까요? 54 - 120 = -66만원이죠? 그럼 전 66만원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 위 예시는 단순한 내용으로 모든 수치는 예로 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소득공제 항목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 세액공제 항목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야됩니다.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 근로자의 경우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만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 회사도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확인하기 때문에 미리 서류를 받을거에요.

 

* 지금부터 알아보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확인

 

 

 

▲ 이번 연말정산부터 위의 구간별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구간별 세율은 재산정 소득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총 급여에서 소득공제 항목을 모두 다 뺐을때 저 구간이 바뀌면 내야 할 세금이 확 줄기때문에 많이 돌려받게 됩니다. 예를들면 총 급여가 4650만원이었는데 다 빼고나니 3200만원이라면 세율이  확 낮아져서 국가가 걷어가야되는 세금의 크기도 확 줄어들거든요.

 

공제를 다 받아도 구간이 변경되지 않는 분들은 애초에 전략을 세금쪽으로 많이 뺄 준비를 해야됩니다. 보장성 보험료, 연금저축 보험료도 세액공제로 들어가니 필요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분들은 이번 달 안에 가입하시면 도움이 될겁니다.

 

※ 2018년에 소득구간이 바뀔 정도로 월급이 올랐고 공제해도 구간이 바뀌지 않는 경우 세금 폭탄이 날아옵니다. 몇 달은 15%로 계산하고 나머지 달은 35%로 계산해서 세금을 정직하게 냈어도 나중에 다시 계산할때는 12달 통합으로 35%로 계산되니까요.



연말정산 결과 토해내는 경우 몇 가지

 

1. 기간 중 월급이 오른 경우 토해낼 수 있다.

 

이건 오른 수준과 과세표준 소득 구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2. 공제 자료가 줄어든 경우

 

벌이도 비슷하고, 세금도 비슷한데 자료(각종 증명서)가 적으면 전년보다 덜 돌려받거나 토해낼 수 있습니다.

 

3. 인적공제 감소

 

사실 소득의 크기를 줄여주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는게 바로 이 인적공제입니다. 배우자, 20세 이하 자녀, 60세 이상 부모님 등 부양가족이 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됐거나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연 1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공제가 안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토해낼 수도 있습니다.

 

4. 세금 누락 (신고 실수)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지급할때 정해진 세율대로 세금을 징수하고 나머지를 주죠. 그런데 월급 외에 보너스 같은 비용이 추가로 나갔을때 제대로 처리가 안 됐다면 이 부분이 반영되서 토해낼 수 있습니다.

 

제일 억울한 경우는 1번일테고, 가장 짜증나는 경우는 3번입니다. (보통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배우자 공제인데 전업주부인줄 알고 있었는데 신고되는 소득이 꽤 되는겁니다. 실수로 공제로 넣었다가 왕창 토해내게 되지요.)



2018년 귀속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참고할만한 사이트

 

국세청 https://www.nts.go.kr/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를 누르면 공제항목과 서류, 기준 등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FAQ, 인터넷상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자동(모의)계산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19&tm2lIdx=1905000000&tm3lIdx=1905050000

 

간소화 서비스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01&tm2lIdx=0113000000&tm3lIdx=0113000000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 상담인원을 40명에서 120명으로 증원해서 좀 더 원활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실무자 상담

 

맨투맨 상담 홈페이지 (www.yesone.go.kr/call)에 회원가입 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족

 

저도 예전에 회사에 서류 제출만 할 때는 별로 어려운게 없었습니다. 싱글이니까요. 본인공제, 보험료, 신용카드, 체크카드, 의료비 정도만 체크하면 됐거든요. 그런데 최근 자세히 알아보니 엄청나게 세부사항이 많네요. 2019년 1월 20일까지는 알아보고 준비할 시간이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알아보실때는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세액공제 항목 등으로 검색해서 구체적으로 정보를 찾아보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저도 더 공부해서 1월 15일 전에 공제별로 정리를 해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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