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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 소식 (FEAT. 신의 한 수)

일상|2022. 7. 24. 13:16

2022년 7월 28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음주, 무면허, 뺑소니, 약물 복용 사고의 경우 가해자가 사실상 자동차보험 혜택을 거의 받을 수 없어진다고 하네요.

 

글을 시작하기 앞서서 회사에도 도움이 되고, 사회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변화는 환영합니다. 개정의 이유와 목적, 뒤에서 벌어진 공작과 관련없이 좋은 영향력을 기대할 수 있으니 좋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 이 법의 대외적인 개정 목적은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술 먹고 운전하지마라. 면허 정지 상태이거나 면허가 없으면 운전하지마라. 사고내고 도망치지 말고 사고 처리를 하라. 약 빨고 운전대 잡지마라. 그러다 사고나면 죄 값도 치르고 돈 값도 치뤄야될 것이다. 자본주의인데 항상 보험사에서 다 해주고, 재판가서 비비면 해결이 되는 구조라서 편했지? 이제 제대로 값을 치뤄야 할 것이다. 그러니 하지마라.

 

개정 내용

 

 

보통 자동차 사고를 내면 의무 계약 한도 대인 사망 1인당 1억 5천만원, 대물 2천만원 내에서의 피해는 회사가 보상을 했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중대 법규 위반이라면 가해 차주도 사고부담금을 부담했는데 그 금액이 미미해서 법적인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음주, 뺑소니, 무면허, 약물 복용 등의 이유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보상이 집행되면 회사에서 가해 차주에게 형사적 처벌 외에 금전적인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한 마디로, 보험사에서 보상을 보장하는 목적에 맞지 않는 사유로 사고가 일어났으니 보상의 책임이 가해자 개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사의 보상은 피해자를 위한 도의적인 것이므로 그 실질적 책임을 가해자가 직접 금전적으로 짊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의 핵심은 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에 대해서 운전자가 의무계약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위 사안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 책임을 전적으로 회사가 지는것이 아닌, 의무계약 한도 보상분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존에는 대인사고의 경우 사고 당 1천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부과했는데 이제는 실제 보상이 지급되는 기준인 사망자, 부상자 1인당 지급 금액을 가해자가 물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례 예시

 

A씨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서 상대 차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차량의 수리비가 천 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 경우 A씨가 의무 계약만 가입된 상태라고 했을때 보험사는 사망 2인에대해서 각각 1억 5천씩 2인 3억, 수리비 1천만원을 보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A씨는 대인 천 만원, 대물 500만원만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이 바뀌면 사망 2인 3억, 수리비 1천만원이 지급되고 이후 회사는 A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전액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 개정의 핵심은 실수로 할 수 없는 중대법규 위반 사고의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형사적 책임뿐 아니라 민사적 책임도 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보상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상금 지급은 일단 회사에서 진행한 뒤 구상권 청구 등의 법적인 절차는 회사와 가해자 사이의 절차로 남게 됩니다.

 

이 법 개정이 환영받는 이유

 

만약 이 법이 개정되면서 명목상으로는 음주, 뺑소니, 약물, 무면허로 잡고 실제 세부 내용에서는 12대 중과실 사고 전부에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중과실은 사람이니까 실수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위에 4가지는 실수로라도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이 개인에게 보상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신박한 덧글 구경하기

 

▲ 네이버 기사를 보다가 아주 신박한 내용의 덧글을 발견해서 공유합니다.

 

이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국민 파산법이라며 1인의 잘못으로 가계가 무너지도록 하면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험사는 이 개정으로 이득을 볼 것이 없다는 말도 더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 생각을 남깁니다.

 

음주, 무면허, 뺑소니, 약물투여 이 4가지 항목 중 실수로 할 수도 있는 항목이 한 개라도 있습니까? 저 4가지 항목은 실수로라도 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만약 이번 개정안의 적용 범위가 위에 4가지 항목 외에 과속, 신호위반 등 다른 중과실 사유가 들어갔다면 다르겠죠. 하지만 위 4가지 항목이 연결된 사고의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면 이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실수로라도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는 것은 운전자가 완전히 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저 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건 사고 부담금으로 몇 억이라도 물어줄 생각이 있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몰아붙여도 되는 사안들이지요.

 

자기가 사는게 넉넉해서 하고 싶은대로 하고 그 댓가를 돈과 신체 구금으로 치루겠다는데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 법으로 인해서 국민 파산법이라고 욕하는건 못 참겠네요.

 

안 하면 되는겁니다.

 

* 솔직히 운전을 하는 입장에서 과속, 신호위반 등 다른 중과실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저 사안은 절대 아니죠. 저건 범죄입니다. 고의 범죄로 인해 피해를 보상할 의무가 회사에는 없습니다. 결국 전 이 개정이 좀 더 빠르지 않았다는데 아쉬움이 들 뿐입니다. 지난 수 십년간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집행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의 경우 대의에도 맞고, 사회적으로도 올바른 정책 개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그냥 바뀔리는 없기 때문에 회사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불필요하고 부당한 손실을 줄이고 싶었겠죠. 계약의 요금을 하늘 끝까지 올릴수는 없으니까요.

 

덧글을 작성한 분은 회사는 요율로 요금을 결정해서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이는 책 안의 내용입니다. 이 법이 왜 개정됐을까? 개정을 시키려는 집단의 공통 이익이 무엇일까? 생각해보시면 회사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무릇 처벌이라함은 피해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피해는 자본의 손실이죠.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의 경우 인신상의 제약을 통한 처벌이 주를 이루어왔습니다. 이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가진 자들이 자신들이 가진것을 통해 타인의 기본권과 인권을 짖밟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니까요. 이제부터라도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인신상의 제약과 함께 금전적 손실을 처벌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사족

 

가끔 이런 사고로 인해서 가해자 처벌이 강하게 들어가면 생계인데 봐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계가 달렸다면 술을 끊었겠지. 교통 법규를 칼 같이 지켰겠지. 사고내고 사고처리는 꼭 했겠지. 정말 생계가 달렸다면!

 

어쨌든 회사도 좋고, 사회도 좋고 아주 좋은 개정이라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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